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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36
판정일
2023. 02. 13.
판정문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일용근로자로, 박○일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매주 김○태 이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사용자도 현장의 인사관리를 김○태 이사가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카카오톡 대화방 탈퇴 처리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김○태 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관리팀에 해고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점, 그 외 사용자가 2022.

12. 1.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굳이 2022. 12.

8.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이유도 없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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