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33
- 판정일
- 2023. 02. 1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인 의미이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비록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4.7명으로 5명 미만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명 미만 일수)가 6일로 2분의 1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강요나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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