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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33
판정일
2023. 02. 1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인 의미이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비록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4.7명으로 5명 미만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명 미만 일수)가 6일로 2분의 1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강요나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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