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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32
판정일
2023. 02.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교육과정 종료 후 전산 테스트를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서명한 교육확인서에는 교육평가 결과에서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1주차 평가에서 교육태도 및 업무이해도가 낮아 평균 1.3점을 받고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1주차 교육 후 2주차 교육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채용에서 탈락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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