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90
- 판정일
- 2022. 11. 21.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및 어르신 돌봄 부주의 행위, 폭행,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각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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