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84
- 판정일
- 2023. 0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 제출 자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지속적인 폭언 행위, ②다른 직원 의심 및 명예훼손 행위, ③일방적인 업무배정 행위 등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품위손상행위 금지) 및 제27조의2(건전한 조직풍토 저해 행위 금지), 인사규정 제32조(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3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의 진행 등 징계 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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