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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85
판정일
2022. 08. 08.
판정문

근로자는 주간 버스 운전업무를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야간?새벽운전을 3회한 후에도 사용자가 새벽운전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이며, 사용자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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