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85
- 판정일
- 2022. 08. 08.
판정문
근로자는 주간 버스 운전업무를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야간?새벽운전을 3회한 후에도 사용자가 새벽운전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이며, 사용자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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