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25
- 판정일
- 2022. 06. 22.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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