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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16
판정일
2023. 02. 10.
판정문

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하자있는 변경신청을 우리 위원회가 수용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2023.

1. 26.

“2023. 1.

1.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해서 한 계약해지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라는 신청취지는 정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에 근거한 판단요소로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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