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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81
판정일
2023. 02. 10.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외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행위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② 외부 수사기관에 출석·진술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한 행위는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부당하다.

다.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한 주된 목적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지부 결성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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