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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83
판정일
2023. 0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자택에서 대기를 강행한 점(직장이탈 금지 위반),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사용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지시사항 불이행)은 사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 점, 장애인 활동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용자의 사회적 평판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점, 인사규정 시행내규 상 비위 경합 시 징계를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결정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징계절차를 적절히 진행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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