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56
판정일
2022. 10.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10건의 신고내용 중 사용자가 2명의 신고내용 3건을 근거로 징계처분한 점, 사용자가 참고인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근로자의 말투 등이 강압적이거나 세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말투가 톤이 높고 강하다고 인정한 점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말투가 강하고 톤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이 업무 외적이 아닌 업무 중 지시와 관련되고 업무 외 발생한 사건들은 전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근로자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