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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64
판정일
2022. 06.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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