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64
- 판정일
- 2022. 06.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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