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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63
판정일
2023. 02. 09.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인사 및 복무규정」에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채용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단의 수습기간은 일정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시설물 고장을 방치하거나 현장점검을 미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수목 관리 지연 등 공원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자체의 특별점검 결과로 시용기간의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시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철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제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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