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지만,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70
- 판정일
- 2022. 10. 19.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17일)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여 단순한 인사명령 보다는 징계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 ② 대기발령 시점에는 그 기간(종료 시점)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점, ③ 무단결근 및 동료폭행의 시점과 대기발령 시점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감행했다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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