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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26
판정일
2023. 02. 09.
판정문

근로자는 합의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9.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2022.

9. 1.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9. 1.

했던 면담의 녹취록이나 근로자가 전임 원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2022. 9.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2022.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퇴사사유가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아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산 시스템에 열거된 퇴직사유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이므로, 신고된 상실 사유만으로 2022.

9. 1.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에 나타난 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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