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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74
판정일
2023. 02. 09.
판정문

근로자는 2022. 8.

3. 사용자와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 자택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근로관계 종료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후 2022.

8. 중순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용자의 알선한 다수의 일자리에 대해 다양한 사유를 들어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2022. 10.

4. 사용자에게 병가신청의 의사를 밝힌 점, 2022.

10. 14.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 12.

31.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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