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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17
판정일
2023. 02. 0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쳤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으므로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쳤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계약직 근로자로 급여 변동이 없고 회계 등 행정업무를 계속하여 유의미한 업무 변동이나 지위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구센터의 업무가 종료될 상황에서 계속근로를 위해 그리고 학교의 사정에 맞추어 사직서를 제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중 이 사건 학교 소속이 아닌 기간은 2일 뿐으로, 연구센터에서 2020. 11.

6.까지 근무하고 근무부서 변경이 되는 취창업지원팀 근무시작일 2020. 11.

9.을 맞추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여 중단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는 2021. 4.

22.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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