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사표시거나 사직 의사가 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942
- 판정일
- 2023. 02. 09.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범위 조정 및 급여삭감을 제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정리 요청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이후 바로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그럼 서류지원업무를 해 달라.’라고 한 점, ③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취나 업무범위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의 업무범위 조정 및 급여삭감에 항의하는 감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 의해 정식으로 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업무 범위 및 근로조건 논의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 승인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통지하였을 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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