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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사표시거나 사직 의사가 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42
판정일
2023. 02. 09.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범위 조정 및 급여삭감을 제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정리 요청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이후 바로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그럼 서류지원업무를 해 달라.’라고 한 점, ③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취나 업무범위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의 업무범위 조정 및 급여삭감에 항의하는 감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 의해 정식으로 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업무 범위 및 근로조건 논의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 승인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통지하였을 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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