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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49
판정일
2023. 02. 0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회계·재정을 결정하고 임금 지급의 주체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라고 통보한 자의 직책은 홀 매니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결정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내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미 해고되었으므로 출근 의사가 없다고 문자를 보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근로자가 홀 매니저가 사용자의 지시 내지 승인이 없었다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지라도 다음날 사용자가 “내일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함으로써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어 해고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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