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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주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82
판정일
2023. 02. 09.
판정문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이 사건 사용자 재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부주지 임명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이전 행정업무경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 당시부터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 고정적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이 입사한 다른 근로자는 매월 200만원을 지급 받았음을 고려하면 맡은 소임(업무)에 따라 금전의 액수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위 금전은 ‘근로의 대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찰에서 근무하던 다른 동료들 역시 재단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로서 이 사건 근로자 및 구성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재단이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재단 전무이사와의 직무관련 대화내용을 고려할 때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은 이 사건 재단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위임관계’를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찰에서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거나 개인적인 종교의식으로 대체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업무들이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인 재단의 지휘, 감독하에서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제공이었으므로 이를 가리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수양 또는 수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금전역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당해고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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