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68
- 판정일
- 2023. 02. 08.
판정문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위해 제출할 사직서를 대리로 작성해도 되느냐고 묻자 근로자가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점, 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여 해지신청을 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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