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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 9. 15. 자 해고예고는 해고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변상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33
판정일
2023. 02. 08.
판정문

가.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고예고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3.

10. 28.이고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해고예정일 이전에 해고처분이 변경되거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 되는 등 사정 변경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예고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변상 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상 처분은 재정상 조치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변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점, 변상 처분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징계사유 또는 당연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상 처분을 징벌적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변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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