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20
- 판정일
- 2023. 02. 08.
판정문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일이 2022. 9.
15. 자, 사직 사유는 ‘의원 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근로자도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고,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하여 청산 받고자 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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