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29
- 판정일
- 2022. 06. 23.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채용공고 내용, 사업장의 근로계약 작성 및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22.
11. 9.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11.
9.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2022.
12. 31.
자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23. 1.
1. 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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