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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울2022부해29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35
판정일
2023. 02. 08.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재단 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 자리 이탈 행위 등 근무 태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및 2차 가해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다양한 양태와 수준 그리고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변호인과 함께 2022. 11.

29. 인사위원회, 2022.

12. 13.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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