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② 전결규정상 전결권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것일 뿐, 독립된 경영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임원회의와 섹터장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권 참여라 볼 수 없는 점, ④ 근태·휴가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⑤ 월보, 분기보 외에 주간보고와 일일보고, 특히 성능 불량과 제품 불량에 대한 수시보고가 있었던 점, ⑥ 사용자는 임원위촉 이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없이 임원위촉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한 점, ⑦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근거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달랐으나, 실제 지급기준 등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업무성과와 근무태도 등에 의해 연봉이 결정되는 점, ⑨ 차량지원 및 성과금 지급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등 일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위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27
- 판정일
- 2022. 09. 05.
판정문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해고에까지 이를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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