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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53
판정일
2022. 09.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인지 여부 그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사용자도 계약종료 시 1개월 전에 통보해 준다고 하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 2022.

8. 1.

출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됨 없이 사실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점, 해고를 지시한 2명은 계속근로 1년에서 각각 1일과 2일 부족한 근로자인 점, 공사현장에서 소장이 퇴직금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현장 철수를 지시한 것은 해고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새로 온 상무가 공사 현장에 대체투입 할 사람 4명을 데려온 상황에서 준공까지 일할 사람은 남아달라고 한 것은 해고 철회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라.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액의 적정성 여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고, 근로자의 귀책정도, 해고의 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0일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하여 금전보상명령 한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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