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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지만,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정직 및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66
판정일
2023. 02. 08.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계장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접 위반자와 1차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직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형평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징벌적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와 함께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이 곧바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교대계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를 정직 기간 중에 해당 직위에서 해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다. 정직 및 직위해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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