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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80
판정일
2023. 02. 0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1의 업무내용을 이 사건 그룹의 총수격인 고○웅이 정하고, 이 사건 그룹 조직도의 대외협력본부에 소속되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대외활동 결과에 대해 고○웅에게 수시보고를 함으로써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받은 점, 근로자1의 모든 업무와 대외활동은 이 사건 그룹의 소속과 권한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그룹 소속 근로자들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사내복지인 사우회에 가입을 하였고, 건강검진 등의 혜택도 동일하게 받은 점, 4대보험 가입을 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근로자로 인정받은 점,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를 적용하였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보를 한 점, 대외업무 활동 결과 손익의 귀속 주체가 근로자1이 아니라 이 사건 그룹에 있었던 점, 고정급이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이 사건 그룹에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1의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 적격 사용자1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총괄 관리하는 이 사건 그룹의 사업조직이 위치한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점, 동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건물 18~19층은 사용자1의 사업장임을 알리는 알림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 사건 그룹의 소개를 사용자1로 하고 있는 점, 사용자2의 사업 실체가 없고 이 사건 그룹은 특정법인이 아닌 관례상 사용자1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은 허위보고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 등의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2는 근로자1이 해고됨에 따라 업무자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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