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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46
판정일
2023. 02. 08.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센터를 직영관리하면서 시설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이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용역관리로의 변경이라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에 앞서 사용자는 위탁업체로의 포괄승계, 희망퇴직의 활용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고용안정화 방안에 따라 희망퇴직 및 고용승계 거부자는 관리단의 직접 고용이 불가하므로 2022.

12. 1.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고용안정화 방안에 따른 고용승계와 희망퇴직에 일체 응하지 아니한바, 근로자들을 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관리단은 해고일로부터 55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최초로 센터의 관리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해고회피 방안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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