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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98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판단되고, 업무상 필요성을 상쇄할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도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군(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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