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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15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3. 1.

3. 근로자가 제3자에게 2022.

12. 7.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표현한 점, ③ 2022. 12.

7.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해 질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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