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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29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휴직 기간 중 타 사업장의 근로는 허용하되 고용보험 가입은 금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가 휴직 기간 중 타 업종 근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므로 생계를 위한 방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③ 사용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갈 무렵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중취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고 사용자의 고용보험을 다시 취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려고 하였을 뿐 달리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는 있었으나 달리 그 외 손실을 본 것도 아니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언제든지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에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 통보 시 재심절차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심절차를 안내해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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