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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23
판정일
2022. 10. 07.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단독적으로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해약고지) 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주방 근무자 3명이 퇴직한 정황으로 보면 사업장 내 합의해지 청약의 유인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만이 퇴직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먼저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일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정황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나중에 발생한 짜짱마 14봉지로 인한 다툼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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