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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39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들은 방송 프로그램 PD로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 방식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나,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프로그램 제작 시 피신청인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를 하였던 점, ③ 신청인들은 오전 10시 출근하여야 하고, 저녁 6시 이후 퇴근하였으며, 정해진 사무실로 출근하였던 점, ④ 피신청인이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 ⑤ 보수를 매월 20일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에 제작 중인 프로그램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유일하였던 점,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일자가 확정되어 제작일정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점, 신청인은 프로그램 편성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집단 퇴사함으로써 방송제작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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