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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영업직)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16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① 신청인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영업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② 신청인들은 회사로부터 영업 DB출력본 및 독려문, 차량홍보물, 당직 일정표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 자료에 불과하며, 신청인들은 회사로부터 영업 업무를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영업행위는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루진 점, ③ 신청인들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사무실 및 비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영업활동을 한 점, ④ 신청인들의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신청인들은 지점장으로부터 오전 9시 출근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점장이 영업지점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한 영업활동을 독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인들이 출·퇴근 등과 관련하여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신청인들은 순수하게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와 추심된 금액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부였고 이에 따라 매월 소득 정도의 편차가 심하게 존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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