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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22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①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 명령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명령 이후 근로자에게 몇 차례 연락하였으나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복직 명령과 더불어 복직 이후 어떠한 차별대우와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한 점, ⑤ 근로자가 복직 명령을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복직을 전제로 근무지 및 담당업무에 관해 별도로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⑦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큰 장애라고 진술한 교통편 문제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을 가로막는 특별한 장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복직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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