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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21
판정일
2022. 06. 28.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15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7일로 전체 가동일수(26일)의 1/2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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