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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54
판정일
2022. 09. 16.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문, 단체협약 및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 실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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