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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30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② 동료직원에 대한 험담, ③ 협박성 발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시간 중 자리에서 취식한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꾸지람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3개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혐의를 받은 상근부회장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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