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57
- 판정일
- 2023. 02. 0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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