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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57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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