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14
- 판정일
- 2023. 02.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0.
1. 1.부터 계약직 평가규정 및 근로평가표를 마련하여 계약직(촉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에 활용해 왔고, 근로자도 위 규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계약직 평가규정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을 ‘업무수행 능력’으로 변경하면서 배점을 높이고, 평가요소별로 차감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1건당 10점씩 차감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재계약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평가결과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 점수가 재계약 가능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