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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90
판정일
2023. 02. 06.
판정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차○○ 실장을 제외하고 4명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차○○ 실장은 대표의 동거친족으로 대표의 병간호를 주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며, 대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이 없고, 대표는 차○○ 실장의 개인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차○○ 실장이 대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차○○ 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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