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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가계약) 1차 취소통보는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관계)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67
판정일
2023. 02. 06.
판정문

가. 채용내정(가계약) 1차 취소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2.

8. 24.

근로자에게 채용내정(가계약) 취소통보를 하였다가 2022. 8.

30. 사무실 출근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2.

9. 1.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므로 채용내정(가계약) 취소통보는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모집 조건을 수용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잠정적인 채용내정(가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정적인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 8.

17. 사용자와 면접 시 주 5일 근무, 1인 영양팀장으로서의 영양사 고유업무 부여 등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면서 이를 근로조건으로 명시해 줄 것과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수습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점, ③ 당사자는 네 차례에 걸쳐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내정(가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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