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15
- 판정일
- 2023. 02.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퇴직서의 취지를 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7.
27. 퇴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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