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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57
판정일
2023.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대화 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징계규정 제16조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점,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1회성에 그친 발언이기는 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확인을 구하는 등 자칫 성희롱 피해자인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탕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라.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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