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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자 퇴직예정일 보다 앞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8
판정일
2022. 07. 06.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2.

11. 30.로 한다는 조건으로 2022.

11. 8.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사직에 대한 의사와 퇴사일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2022. 11.

8.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 11.

8.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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