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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78
판정일
2023. 02. 0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회사와 ○○○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점, 두 회사는 같은 건물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두 회사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특별한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점, 회사의 직원 전○경이 ○○○파트너스의 급여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의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한 점, ○○○파트너스에서 회사의 수행기사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파트너스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장이 2022. 11.

10. 근로자와 퇴사 관련한 대화를 나눈 뒤 전○경에게 “사표”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11. 10.

사장과 급여 인상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사장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는가?”라고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즉각 이를 다투는 대신 그날 이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며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으로 미뤄 보면 근로자의 내심에는 이미 근로관계 계속의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022. 11.

14. 전○경과의 대화 중 전○경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고 2022.

11. 18.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말은 하였으나 모두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녹음된 것으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발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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