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66
- 판정일
- 2022. 06. 0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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