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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66
판정일
2022. 06. 0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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