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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33
판정일
2022.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진정인1에게 “지랄한다”라고 폭언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1.

3. 19.

진정인2에게 질책한 발언 등이 일반적·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물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근로자의 지속적인 폭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⑤ 근로자가 진정인1 및 진정인3에 대해 퇴사압박을 하였다는 주장도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징계사유 ④내지 ⑤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내지 ③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내지 ⑤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체육회 내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는 점, 징계사유는 모두 선행되는 1차 해고사건 이전에 발생하였고, 선행사건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재심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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